제한차량 제원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기준)
                
                
                    
                        - 관련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한차량 법적근거 안내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단속대상 차량
                    
                    
                        - 가.도로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 나.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가.차량의 축하중이 10톤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 초과한 차량
 
                        - 나.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 (연결차량 19m) 초과한 차량
 
                        - 다.적재물 포함 폭이 2.5m 초과한 차량
 
                        - 라.적재물 포함 높이가 4.4m 초과한 차량
 
                        - 마.적재불량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바.운행속도가 30km/h 미만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사.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 아.강풍발생시 (순간풍속 10m/s 이상) 공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 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 자.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벌칙
                
                
                    
                    
                        벌칙
                        
                            
                            
                            
                        
                        
                            
                                | 구분 | 
                                법령 | 
                                내용 | 
                            
                        
                        
                            
                                | 운행제한위반(중량/높이/길이/폭) | 
                                도로법 제77조 1항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도로법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속기준
                
                
                    
                    
                        단속기준
                        
                            
                            
                            
                        
                        
                            
                                | 구분 | 
                                고속국도 | 
                                고속국도 외 | 
                            
                        
                        
                            
                                | 중량 |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 
                            
                            
                                | 높이 | 
                                4.2m | 
                                4.0m~4.2m | 
                            
                            
                                | 길이 | 
                                16.7m | 
                                16.7m | 
                            
                            
                                | 폭 | 
                                2.5m | 
                                2.5m | 
                            
                            
                                | 적재 불량 |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 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 적재 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 기타 | 
                                
                                    
                                        -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 미만 차량,
 
                                        -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 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 천재지변등 비상 사태 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단, 제한차량 운행허가
                
                
                    - 1.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허가 후 운행 가능
 
                    - 
                        2.신청방법
                        
                    
 
                    - 3.적제한차량 문의 : 1833-2651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적재량 측정차로 회피 단속 안내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도로 안정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재량측정방해(축중차로 미이용) 차량에 대해 고발 조치 시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1.법적근거
 
                        
                            -  도로법 제78조제3항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 4호 및 6호
 
                        
                        - 2.고발 대상
 
                        
                            -  계측차로(일반 축중차로 및 혼용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4종·5종 화물차량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899-30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