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안내

도로이용정보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인(증)율 및 그 대상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49조(사용료의 징수) 제2항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감면대상 차량
  • 1.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2.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건설 ․ 유지관리용 차량
  • 3.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9.「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씨씨 미만으로서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10. 출․퇴근시간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면제 및 할인대상차량 요약표
면제 및 할인대상차량 요약표
관련법률 감면율 적용기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의
100/100
(면제)
  •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서수원~의왕) 건설 ․ 유지관리용 차량
  •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의
50/100
(50%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자동차
실시협약 통행료의
10/100
(10%할인)
  • 전자지불장치를 이용하는 출․퇴근차량
  • -시간 : 06시~09시, 18시~21시
  • -미적용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1.독립유공자 적용차량 :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화물자동차
  • 2.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적용차량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내지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