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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기간 통행료 정상부과 안내

  • 작성일 26-09-23 09:01
  • 조회 66

본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경기도 민자도로에서도 설·추석 명절기간 무료통행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는 경기도 민자도로 무료통행이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도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에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부과됩니다.


 통행료 부과 안내

    -  대상도로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삼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  대상기간 : 2026년 추석 연휴기간(9.24 ~ 9.27, 4일간)

    - 운영내용: 명절 무료통행 미시행 및 통행료 정상 부과

    - 통행요금: 평상시와 동일


명절기간 도로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